숲길기본계획에 지역경제 활성화 사항 추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01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숲길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 포함: 지역 소비 증대, 지역 산업과의 연계,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고려하도록 함.
2. 지역 교육기관 협력 및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확대: 숲길 활용을 통한 교육 협력과 지역 상품권 이용 촉진을 계획에 반영함.
3. 지역 소멸 대응: 숲길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이 법안의 취지는 숲길 조성을 단순 힐링 공간의 역할을 넘어 지역 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지역의 관광 자원화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활력을 주고,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소득 증대 등을 기대하며, 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지역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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