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영업자 자금조달 지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46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보권설정자의 범위를 상호등기를 한 사람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확대합니다.
2. 채권담보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등이 담보제도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대부업자 등에 의한 제도 악용을 방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담보제도를 더욱 유연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등이 경제활동을 더욱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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