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영업자 자금조달 지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464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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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보권설정자의 범위를 상호등기를 한 사람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확대합니다.

2. 채권담보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등이 담보제도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대부업자 등에 의한 제도 악용을 방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담보제도를 더욱 유연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등이 경제활동을 더욱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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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40표 / 총 248표

찬성 240표 · 총 투표 248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