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담보권 확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49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제한 사항: 기존 법률에서는 동산이나 채권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을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2. 농어업인의 현실적 어려움: 농어민들은 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현행 동산담보제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동산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대상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을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이 동산담보제도를 활용해 필요한 자금을 더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인이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여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어민의 생계와 경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