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담보권 확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9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제한 사항: 기존 법률에서는 동산이나 채권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을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2. 농어업인의 현실적 어려움: 농어민들은 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현행 동산담보제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동산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대상에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을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이 동산담보제도를 활용해 필요한 자금을 더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인이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여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어민의 생계와 경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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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김선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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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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