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1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규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감염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의료ㆍ방역물품을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체 감염병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감염병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2. 법안에서는 감염취약계층을 돌보는 사람들에게도 의료ㆍ방역 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는 돌봄 서비스 제공자들이 감염에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므로 건강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배경에서 나온 제안입니다.

3. 또한, 법안에서는 감염취약계층의 보호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포함하고, 보호조치 대상을 전체 감염병으로 확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취약계층에 대하여 포괄적인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감염취약계층을 보다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다양한 감염병에 대비하여 의료ㆍ방역 물품을 확대 지급함으로써 감염병으로부터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돌봄 서비스 제공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여 그들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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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