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절차 개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84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즉시 행정심판위원회로 전달되어 심판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피청구인이 답변서 제출을 지연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재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행정심판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행정심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을 재속적으로 지연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더 나은 권리보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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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