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절차 개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84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즉시 행정심판위원회로 전달되어 심판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피청구인이 답변서 제출을 지연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재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행정심판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행정심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을 재속적으로 지연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더 나은 권리보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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