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포함하여 지방연구원 설립 가능하게 하는 법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53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도시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 인구수에 기존에 제외되었던 외국국적동포와 외국인까지 포함하기 위해 인구 인정기준을 '지방자치법'을 따르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민 수만 계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를 수정했습니다.
2. 지방연구원의 설립이 인구 기준에 맞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3. 더하여, 지방연구원의 설립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화된 연구를 촉진하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인구 기준을 풀어 지방연구원 설립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지역 맞춤형 연구를 활성화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이나 인구 기준에 미달해 연구원을 설립하지 못했던 지역들도 연구원 설립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자치 단체의 자립성과 발전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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