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65세 이후에도 계속 받는 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95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철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인들이 자동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전환되어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법안은 이를 바꿔서 장애인 수급자가 65세에 도달해도 계속해서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법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 개인의 여건과 필요에 맞춰 실질적인 활동지원이 이뤄지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고령의 중증장애인들이 지원받는 서비스가 줄어서 생명권이 위협받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들과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법률은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강조하며,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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