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에서 감염병 대응 계획 수립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09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포츠산업의 감염병 대응책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스포츠산업 중장기 진흥기본계획과 각 분야별·기간별 세부시행계획에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리 사항을 포함시킵니다.
2. 스포츠산업의 수익감소와 침체기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스포츠산업의 경쟁력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유행성 감염병 대비에 앞장서기 위한 대책을 시행합니다.
3. 스포츠산업에 대한 감염병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스포츠 경기나 이벤트 등에서의 예방대책을 시행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이용제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스포츠산업의 감염병 대응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책을 수립하고, 스포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침체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스포츠산업에서의 감염병 대비에 앞장서고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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