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 임원 결격사유 정비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70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필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의 당연 퇴직 규정이 부족하여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은 당연히 퇴직해야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처리규정을 마련하여 결격사유 확인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법률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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