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 임원 결격사유 정비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70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필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의 당연 퇴직 규정이 부족하여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은 당연히 퇴직해야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처리규정을 마련하여 결격사유 확인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법률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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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정필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