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금, 최저임금액 연동제 도입 등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29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 청구 시간과 형사보상금 산정: 현행법에서는 형사보상 청구 시간과 형사보상금 산정 간의 시간적 간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법안은 보상 청구 시간과 실제 보상 청구 시간 간의 물가상승률이나 화폐 가치 변동을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 형사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2. 최저임금 격차 반영: 보상 청구 시점과 실제 보상 청구 시점 간의 최저임금 격차가 존재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형사보상금을 산정합니다. 형사보상 청구 시점과 실제 보상 청구 시점의 최저임금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형사보상의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합니다.
3. 형사보상 청구권 확대: 현행법은 형사보상 청구권을 검찰청에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 곳에서도 형사보상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상 청구 시점과 형사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적절한 규정을 마련하여 형사보상의 타당성을 높이고, 형사보상 청구권을 검찰청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확대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인 보상제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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