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휴가 급여 체당금 포함 임금채권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60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도 체당금에 포함됩니다.

2.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 외에도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현행법에서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가 체당금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어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하고, 근로자가 필요한 생계비를 보다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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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