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휴가 급여 체당금 포함 임금채권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60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도 체당금에 포함됩니다.
2.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 외에도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현행법에서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가 체당금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어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하고, 근로자가 필요한 생계비를 보다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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