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02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헌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항목을 포함시키기: 이는 장애인, 고령자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 디자인에 대한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사업을 지침에 따라 시행하도록 강화: 이는 공공디자인사업이 국가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게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공공디자인 식별을 용이하게 만드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표현: 이는 표지판 및 안내시설물과 같은 공공디자인이 모든 국민,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잘 인식되어 이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모든 국민,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공공시설을 더 쉽게 이용하고, 필요한 정보를 더 잘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가 국민의 일상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모두가 평등하게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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