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인력양성 및 보상체계 마련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236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뇌연구에 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대학 등에서 전공 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을 지원합니다.

2. 제18조를 신설하여, 뇌연구 활동에 참여한 연구자 및 학생에게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현장에서의 연구 참여를 장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뇌연구의 효율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뇌연구의 질적・양적 성과를 높이고, 뇌연구의 산업화를 더욱 촉진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이정문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54표 / 총 268표

찬성 254표 · 총 투표 268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