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인력양성 및 보상체계 마련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236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뇌연구에 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대학 등에서 전공 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을 지원합니다.
2. 제18조를 신설하여, 뇌연구 활동에 참여한 연구자 및 학생에게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현장에서의 연구 참여를 장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뇌연구의 효율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뇌연구의 질적・양적 성과를 높이고, 뇌연구의 산업화를 더욱 촉진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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