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 인정 기준 완화 및 구제급여 지급 확대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782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면질병 환자의 유효기간 갱신 기준을 완화하여 후유증이 중대한 경우에도 유효기간 갱신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2. 석면질병의 진단을 받은 날로 소급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3.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 신청기한을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석면피해구제제도의 실질적인 효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효기간 갱신 조건을 완화하고, 요양급여 기간을 확대하며, 유족들이 지원금 신청기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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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03표 / 총 217표

찬성 203표 · 총 투표 21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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