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814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등 명확화

-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을 명확히 하고, 관련 조문에 약칭내용을 반영합니다.

2.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건축부담금 귀속비율 조정

-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재건축부담금 귀속비율을 30%로 확대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비율을 20%로 조정합니다.

3. 재건축부담금의 도시재생특별회계 사용근거 마련

-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 재건축부담금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개시시점 주택가액 산정시 종료시점 공시비율 적용

- 재건축부담금 부과기간 동안 주택가액을 산정할 때, 종료시점의 공시비율을 적용하여 부과개시시점의 주택가액을 산정합니다.

5.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등 산정 지원근거 마련

-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아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등을 정확히 산정하도록 하고, 통지기간을 45일로 조정합니다.

6. 재건축부담금의 결정·부과시기 조정

- 재건축부담금을 결정한 후 50일 이내에 이의신청기간을 마련합니다.

7. 재건축부담금의 주택 물납시 산정가격 현실화

- 재건축부담금을 신축된 주택으로 물납할 때, 주택가액을 일반 분양가격 또는 종료시점 주택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산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개선하고,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건축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도시재생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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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83표 / 총 184표

찬성 183표 · 총 투표 184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