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814
-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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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등 명확화
-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을 명확히 하고, 관련 조문에 약칭내용을 반영합니다.
2.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건축부담금 귀속비율 조정
-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재건축부담금 귀속비율을 30%로 확대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비율을 20%로 조정합니다.
3. 재건축부담금의 도시재생특별회계 사용근거 마련
-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 재건축부담금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개시시점 주택가액 산정시 종료시점 공시비율 적용
- 재건축부담금 부과기간 동안 주택가액을 산정할 때, 종료시점의 공시비율을 적용하여 부과개시시점의 주택가액을 산정합니다.
5.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등 산정 지원근거 마련
-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아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등을 정확히 산정하도록 하고, 통지기간을 45일로 조정합니다.
6. 재건축부담금의 결정·부과시기 조정
- 재건축부담금을 결정한 후 50일 이내에 이의신청기간을 마련합니다.
7. 재건축부담금의 주택 물납시 산정가격 현실화
- 재건축부담금을 신축된 주택으로 물납할 때, 주택가액을 일반 분양가격 또는 종료시점 주택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산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개선하고,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건축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도시재생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