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투자 활성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18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태호의원등12인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0조의4 신설: 환경책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게 환경책임투자를 위한 노력을 요구합니다. 또한, 현재 환경정보공개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환경책임투자가 필요한 기업도 대상으로 포함시킵니다.
2. 제16조의8 신설: 환경책임투자를 활성화하고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등의 환경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환경책임투자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게 노력을 요구하고, 환경정보공개제도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 등의 녹색경영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전 지구적 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수단인 환경책임투자를 촉진하고, 사회적·경제적 가치 창출을 도모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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