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투자 활성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18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태호의원등12인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0조의4 신설: 환경책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게 환경책임투자를 위한 노력을 요구합니다. 또한, 현재 환경정보공개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환경책임투자가 필요한 기업도 대상으로 포함시킵니다.

2. 제16조의8 신설: 환경책임투자를 활성화하고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등의 환경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환경책임투자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게 노력을 요구하고, 환경정보공개제도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 등의 녹색경영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전 지구적 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수단인 환경책임투자를 촉진하고, 사회적·경제적 가치 창출을 도모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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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