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심의위원회 설치와 외부 전문가 참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5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공익신고자를 더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는 공익신고 사건을 별도로 심의할 보호심의위원회를 만들려고 해요.
  • 외부 전문가가 심의·의결에 참여해 보호조치 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 신고자의 신분을 지키고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을 막는 보호조치가 늦어지거나 소극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려고 해요.
  •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면서도, 어떤 사건을 별도로 심의할지와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될지는 추가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보호심의위원회 설치: 사회적 관심이 큰 공익신고 보호사건을 별도로 심의할 독립적인 심의기구를 마련하려고 해요.

외부 전문가 참여: 보호조치 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해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려고 해요.

중요 보호사건 별도 심의: 모든 사건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데서 나아가, 사회적 파급력과 민감성이 큰 사건을 따로 살펴보려는 내용이에요.

보호조치 결정의 투명성 강화: 신고자의 신분보장과 불이익 방지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결정이 보다 투명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신뢰 제고: 보호조치가 지연되거나 소극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을 줄이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비밀보장과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하지만 사회적 관심이 큰 일부 사건에서는 결정이 늦어지거나 소극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보호조치가 신고자의 신분과 직결되는 중요한 결정인데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심의·의결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객관성과 투명성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예요. 이 법안은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화하려고 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보호심의위원회 설치

발의안은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보호사건을 별도로 심의할 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 별도의 심의기구를 두어 중요한 사건을 보다 집중적으로 살펴보려는 방향이에요.

  •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을 일반적인 보호사건과 구분해 심의할 수 있는 틀이 생길 수 있어요.
  • 신고자 보호가 필요한 사건을 별도의 관점에서 검토하려는 제도적 통로가 마련될 수 있어요.
  • 현재 조회된 시행 조문에서는 제20조의3의 실제 조문이 확인되지 않아, 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구체적인 운영 방식까지 정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2) 외부 전문가 참여

발의안은 보호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보호조치 결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요. 내부 행정절차만으로 심의하는 데 대한 우려를 줄이고, 사건의 성격에 맞는 다양한 판단을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 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판단에 외부의 전문적인 시각이 더해질 수 있어요.
  • 결정 과정이 특정 기관 내부의 판단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에서 절차적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외부 전문가의 자격, 선정 방식과 참여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실제 공정성을 좌우할 수 있어요.

3)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별도 심의

발의안은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보호사건을 별도로 심의하려고 해요. 다만 어떤 사건을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으로 볼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제공된 제안 설명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 공익신고의 파급력이 크거나 신고자의 보호 필요성이 특별히 큰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어요.
  • 사건의 민감성 때문에 보호조치 결정이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 별도 심의 대상이 지나치게 넓거나 모호하면 사건 처리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어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해요.

4) 보호조치 결정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 강화

발의안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 심의·의결 절차를 통해 보호조치 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고 해요. 이는 신고자의 신분보장과 불이익 방지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결정이 더 믿을 수 있는 절차에서 이뤄지도록 하려는 변화예요.

  • 신고자는 자신의 보호 여부가 어떤 절차를 거쳐 판단되는지에 대해 더 큰 신뢰를 가질 수 있어요.
  •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에서 결정이 소극적이거나 지연된다는 우려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 심의 과정의 공개 범위, 비밀보장 방식과 기존 국민권익위원회 절차와의 관계는 후속 법령과 운영기준에서 확인할 부분이에요.

이 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를 담당하는 판단 구조에 외부 전문가와 별도 심의를 더하려는 제안이며, 실제 보호절차와 위원회 운영은 최종 법률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공익신고자: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보호조치가 어떤 절차로 결정되는지와 보호받을 가능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국민권익위원회: 기존 보호조치 결정 업무에 보호심의위원회 운영과 외부 전문가 참여를 연계해야 할 수 있어요.
  • 외부 전문가: 보호사건 심의에 참여할 경우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고, 비밀보장 책임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 공익신고를 받는 기관과 기업: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문제 된 사건에서 보호조치 결정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요.
  • 국민과 공익신고 제도 이용자: 보호조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지면 공익신고 제도에 대한 신뢰와 이용 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어떤 사건을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보호사건으로 분류할지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 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 외부 전문가의 자격과 선정 절차가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별도 심의가 보호조치 결정을 더 신중하게 만드는 동시에 처리 지연을 키우지 않는지 살펴봐야 해요.
  • 심의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과 사건 관련 정보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보장 장치가 마련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기존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절차와 새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책임 주체가 분명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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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