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전문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법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8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청년정책은 국무조정실에서 총괄하지만, 청년정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청년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정책을 연구하고 설계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현재 연구는 주로 특정 주제를 단기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정책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청년정책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새롭게 설립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청년정책 연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정책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내실 있는 청년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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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