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전문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법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98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청년정책은 국무조정실에서 총괄하지만, 청년정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청년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정책을 연구하고 설계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현재 연구는 주로 특정 주제를 단기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정책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청년정책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새롭게 설립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청년정책 연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정책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내실 있는 청년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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