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신속한 확보와 정수생산비용 절감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269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곽규택의원ㆍ민홍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황과 필요성(제안이유): 낙동강 하류 일부 지자체의 수질이 일정기간 TOC Ⅳ등급 이하로 악화되고 조류 번성으로 독성물질 우려가 커졌습니다. 정부가 지난 30년간 22조원을 투입했음에도 수질 개선이 미흡해, 취수원 다변화를 통해 더 안전한 수돗물 확보가 필요합니다.

2. 목적 규정(안 제1조): 안전한 먹는 물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을 법의 최우선 목적로 명확화합니다. 취수원 다변화를 통해 정수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수돗물 신뢰성을 높이도록 방향을 제시합니다.

3. 국가·지자체 책무 신설(안 제4조):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원활·효율적으로 추진할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합니다. 계획 수립과 집행 등 역할과 책임을 법에 명문화하여 추진 체계를 강화합니다.

4. 절차 간소화 특례(안 제7조):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유역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경우 타당성재조사 면제로 기간과 행정절차를 단축합니다.

5. 영향지역 지원사업 신설(안 제3장): 기존 취수시설 이전·신규 설치 지역 등 ‘영향지역’에 대해 주민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계획 수립을 의무화합니다. 수혜지역이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영향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합니다.

6. 영향지역 정비사업 및 재원(안 제3장): 영향지역의 경제진흥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합니다. 재원은 사업시행자와 관할 시·군이 취수량에 따라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달합니다.

이 법안은 취수원 다변화를 법·재정·절차 측면에서 신속히 뒷받침하여 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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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민홍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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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