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취수원 다변화 법안,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098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곽규택의원ㆍ민홍철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명시: 안전한 먹는 물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낙동강 유역의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3. 사업 추진을 위한 특례: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타당성재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4. 영향지역 지원 및 정비사업:
- 취수원 다변화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및 정비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
-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영향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합니다.
- 영향지역의 경제 진흥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낙동강 유역의 물 공급 안정성을 높이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통해 국민 건강을 개선하며, 장기적으로는 환경과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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