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에 인도적 지원요소 강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347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도적 지원의 정의를 법률에 새롭게 추가하여, 국제개발협력의 중요한 부분으로 명확하게 인정함으로써 인도적 지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2.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인도적 지원의 규모와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규정함으로써, 인도적 지원이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국제사회의 인도적 위기에 대응하는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인도적 지원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규모를 확대하고,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을 제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 세계적인 도전과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인도적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틀을 제공하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기대에 부응함과 동시에 한국의 국제적인 책임감과 기여도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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