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개편과 참여 확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30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국민과 공공기관이 지속가능발전을 실제 정책과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돕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속가능발전 우수정책을 추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
-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려고 해요.
- 위원 위촉 절차를 조정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새로 두려고 해요.
- 담당 공무원 교육과 지속가능발전 주간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 참여와 실천을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
- 우수 지속가능발전 시책 지원: 지속가능발전 정책평가에서 우수한 사례를 낸 정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
- 국가위원회 소속 변경: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하려고 해요.
- 위원 위촉과 연임 제한: 국가위원회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위촉권자를 국무총리로 바꾸고, 위촉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해요.
- 심의 공정성 확보: 위원이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때 심의에서 빠지거나, 당사자가 심의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요.
- 담당 공무원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등 담당 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요.
- 지속가능발전 주간 운영: 국민과 공직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 주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왜 나왔나
지속가능발전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 불평등 해소, 기후변화 대응처럼 여러 사회 목표를 함께 달성하려는 정책 방향이에요. 우리나라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마련하고 국가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추진 체계를 만들어 왔지만, 발의 당시에는 국가위원회와 사무 지원 조직의 소속이 나뉘어 있어 책임성과 정책 실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어요. 또 제안 이유는 국민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이려면 우수 정책에 대한 지원, 담당 공무원 교육, 국민 참여를 위한 계기가 함께 필요하다고 봤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우수 시책 지원 근거 신설
현재 시행 중인 제1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보급하고,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가 2년마다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법안은 이 평가와 별도로 지속가능발전 우수시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잘 반영한 정책을 다른 기관이 참고하고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어요.
-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이 명확해야 평가 결과가 단순한 홍보나 포상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 국가 차원의 평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과 연결할지도 정해져야 해요.
2) 국가위원회 소속 변경
현재 시행 중인 제17조는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법안은 국가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꿔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하려고 해요.
-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면 부처 간 협업과 정책 조정에 무게가 실릴 수 있어요.
-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실제 행정과 연결하려면 위원회 소속뿐 아니라 추진단의 역할과 부처 간 협력 방식도 함께 정리돼야 해요.
- 소속 변경이 상징적인 조직 개편에 머물지 않고 정책 집행력 향상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3) 위원 위촉과 연임 제한
현재 시행 중인 제18조는 위촉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고, 위원장도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지만, 발의 당시 법안은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위촉권자를 국무총리로 바꾸고 위촉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려고 해요.
- 위원 위촉권자가 바뀌면 국가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책임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연임 횟수를 제한하면 새로운 전문가와 시민사회·학계·산업계 등의 참여 기회가 넓어질 수 있어요.
- 반대로 위원 교체가 잦아지면 장기적인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꾸준히 이어 가기 어려울 수 있어 전문성 유지 방안이 필요해요.
4) 심의 이해충돌 관리
발의 당시 법안은 국가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조문을 확인한 범위에는 제19조의2가 없어서, 이 부분의 구체적인 절차와 적용 범위는 법안 제안 내용과 후속 기준을 통해 살펴봐야 해요.
-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심의에서 빠지도록 해 결정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취지예요.
- 심의 대상이나 위원의 활동이 넓은 만큼 어떤 경우를 이해관계로 볼지 기준이 중요해요.
- 제외 요청의 신청 방법, 판단 주체,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까지 마련돼야 제도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어요.
5) 공무원 교육 의무화
현재 시행 중인 제22조는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법안은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등 담당 공무원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 책임관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 담당 공무원이 지속가능발전지표와 추진계획을 이해하면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반영이 수월해질 수 있어요.
- 교육 대상과 주기, 교육 내용이 실제 업무와 연결돼야 형식적인 이수에 그치지 않을 수 있어요.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 여건이 다른 만큼 기관별로 필요한 교육을 다르게 구성할 필요가 있어요.
6) 지속가능발전 주간 운영
발의 당시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참여와 실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주간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현재 시행 조문을 확인한 범위에는 지속가능발전 주간에 관한 제28조 내용이 없어, 운영 기간과 행사 방식 등은 추가로 정해져야 해요.
- 정책 설명회, 실천 활동, 우수 사례 공유처럼 국민이 지속가능발전을 직접 경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 특정 기간의 캠페인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학교, 기업,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해요.
- 행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과 참여 방식, 성과 측정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 지켜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국민과 지역 주민: 지속가능발전 주간과 참여 시책을 통해 지역 정책과 생활 속 실천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중앙행정기관: 국가위원회의 조정 기능과 담당 공무원 교육이 강화되면 부처별 정책을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연결하는 업무가 중요해질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와 평가를 운영하면서 우수 시책 지원, 공무원 교육,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할 수 있어요.
- 국가위원회와 위원: 소속과 위촉권자가 바뀌고 연임 제한과 이해충돌 관리 절차가 도입되면 위원 구성과 심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시민사회·학계·산업계·교육계: 국가위원회 참여와 정책 사례 발굴, 교육·실천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정책 형성에 관여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국가위원회의 소속 변경이 부처 간 조정과 정책 집행력 강화로 실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우수 시책을 선정하는 기준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지 봐야 해요.
- 위촉위원의 연임 제한으로 독립성과 대표성이 높아지는지, 반대로 전문성과 정책 연속성이 약해지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해요.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절차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심의자료와 결정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교육과 지속가능발전 주간이 별도 행사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예산, 주민 참여를 바꾸는 수단으로 작동하는지가 핵심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