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법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42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위원회의 기능 강화: 국가위원회에 심의 기능뿐만 아니라 심의ㆍ조정ㆍ의결 기능을 추가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위원회 구성 확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모두 국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켜,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관련된 다양한 부처의 참여를 확대합니다. 이로써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일관성과 협력성을 강화합니다.
3. 의견수렴 의무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보고서를 수립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의 참여를 의무적으로 수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포용성을 강화합니다.
4. 재원 조달 규정 신설: 지속가능발전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재정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자금 배분을 보장하는 재원 조달 규정을 새로이 도입합니다. 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실질적 이행을 지원합니다.
이 개정안은 지속가능발전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포용적이고 조율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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