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법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2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위원회의 기능 강화: 국가위원회에 심의 기능뿐만 아니라 심의ㆍ조정ㆍ의결 기능을 추가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위원회 구성 확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모두 국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켜,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관련된 다양한 부처의 참여를 확대합니다. 이로써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일관성과 협력성을 강화합니다.

3. 의견수렴 의무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보고서를 수립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의 참여를 의무적으로 수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포용성을 강화합니다.

4. 재원 조달 규정 신설: 지속가능발전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재정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자금 배분을 보장하는 재원 조달 규정을 새로이 도입합니다. 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실질적 이행을 지원합니다.

이 개정안은 지속가능발전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포용적이고 조율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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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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