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전투 참전 미군 위로 및 노근리사건 피해자와의 화해를 지원하기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57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덕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동전투의 가치 재조명 및 범위 확대]: 노근리사건의 배경이 된 1950년 7월 22일부터 29일까지의 영동전투를 법적 논의의 범위에 포함하여, 당시 낙동강 방어선 구축에 기여한 전투의 중요성을 역사적으로 올바르게 평가하고자 합니다.
2. [참전 미군에 대한 예우 및 명예회복]: 영동전투에서 희생된 미군 전사자 400여 명과 부상자 1,200명 이상에 대해 그동안 미비했던 참전비 건립과 전투사 연구 등을 추진하여 참전 군인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희생자와 참전군인 간의 화해 지원]: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과 참전 미군 및 그 유족이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과거의 아픔을 함께 치유하고 한·미 관계 발전 및 인권 신장에 이바지하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이 법안은 노근리사건의 상처를 보듬는 동시에 참전 미군의 희생을 기리고 양국 간의 화해와 우호를 증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