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전투 참전 미군 위로 및 노근리사건 피해자와의 화해를 지원하기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7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덕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동전투의 가치 재조명 및 범위 확대]: 노근리사건의 배경이 된 1950년 7월 22일부터 29일까지의 영동전투를 법적 논의의 범위에 포함하여, 당시 낙동강 방어선 구축에 기여한 전투의 중요성을 역사적으로 올바르게 평가하고자 합니다.

2. [참전 미군에 대한 예우 및 명예회복]: 영동전투에서 희생된 미군 전사자 400여 명과 부상자 1,200명 이상에 대해 그동안 미비했던 참전비 건립과 전투사 연구 등을 추진하여 참전 군인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희생자와 참전군인 간의 화해 지원]: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과 참전 미군 및 그 유족이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과거의 아픔을 함께 치유하고 한·미 관계 발전 및 인권 신장에 이바지하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이 법안은 노근리사건의 상처를 보듬는 동시에 참전 미군의 희생을 기리고 양국 간의 화해와 우호를 증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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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박덕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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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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