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 보상 절차 규정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4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금 지급 결정 및 심의:

-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는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결정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게 되며, 이를 위해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2. 실무위원회의 역할 확대:

-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보상금 및 실종선고 청구의 신청 접수와 조사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3. 보상 기준 및 절차 규정:

- 희생자 보상과 관련된 보상 기준, 청구권자 범위, 심의, 결정 및 지급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과의 관계도 명확히 합니다.

4. 혼인신고와 출생신고의 효력:

- 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에도 법 시행일 이전에 수리된 혼인신고와 출생신고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5. 사실 조사 및 자료 제출 요구:

-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희생자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보상금 지급을 처리하기 위해 사실조사 또는 개인정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6.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실종선고 청구나 보상금 지급 관련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이용,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거짓 방법으로 보상금 수령 시 처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근리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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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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