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39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선 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5년간 디지털 성범죄, 특히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로 인해 피해자의 인적 정보가 함께 유포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2. 기존 법률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하는 업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플랫폼들에게 이를 요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적 대응을 강화하고, 국내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려 합니다.

3. 피해자의 성명, 나이, 사진 등 민감한 인적사항이 유포되었을 때 이를 삭제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하려 합니다.

4. 삭제 지원 대상을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지역사회에서도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지방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5.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센터들의 효과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종사자 양성 및 보수교육, 컨설팅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고, 국가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며,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7
이인선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