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0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ㆍ문화ㆍ복지ㆍ체육ㆍ주차 시설 등의 학교복합시설을 학교 또는 폐교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의 통폐합이나 이전ㆍ재배치로 더 이상 학교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기존 학교시설 중에는 학교 또는 폐교에 포함되는지 분명하지 아니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개별적인 법령 해석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에 혼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대상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학교로서 공유재산 중 학교의 통폐합 또는 이전ㆍ재배치로 더 이상 학교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존 학교시설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학교복합시설 설치 가능 여부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활용 학교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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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김희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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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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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