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 권력화 방지를 위한 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7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인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경호처 폐지: 현재 대통령 직속 기구로 있던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합니다. 이는 이 기구가 대통령의 사적인 권력 장치처럼 기능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2. 대통령경호국 신설: 대통령 경호업무를 경찰청 산하에 신설되는 대통령경호국이 담당하도록 개편합니다. 이를 통해 경호업무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권력화의 위험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3. 국제 사례 참고: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의 대통령 경호기구가 대통령 직속이 아니라 별도의 전문 부처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경호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대통령 경호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경호조직이 권력화되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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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