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 권력화 방지를 위한 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87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인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경호처 폐지: 현재 대통령 직속 기구로 있던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합니다. 이는 이 기구가 대통령의 사적인 권력 장치처럼 기능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2. 대통령경호국 신설: 대통령 경호업무를 경찰청 산하에 신설되는 대통령경호국이 담당하도록 개편합니다. 이를 통해 경호업무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권력화의 위험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3. 국제 사례 참고: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의 대통령 경호기구가 대통령 직속이 아니라 별도의 전문 부처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경호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대통령 경호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경호조직이 권력화되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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