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무역조정 지원 개정 법안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45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의 명칭이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법의 취지가 보다 명확해집니다.
2. 지원 대상 협정이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에 국한되지 않고, 무역·통상에 관한 조약 등으로 확대되어, 보다 폭넓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기업의 범위 역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뿐만 아니라 부정적 영향을 예상하는 기업까지 포함하여 넓혀집니다.
3. 단순한 일시적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융자 지원을 폐지하고, 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경영 혁신지원으로 전환합니다. 자금융자에는 5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현 기술상담 및 정보제공 지원은 혁신지원으로 통합합니다.
4.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 하여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우리 기업이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통상조약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미래에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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