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횡재적 초과이익 공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36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격한 금리 상승기에 은행의 ‘순이자이익’이 횡재적 이익으로 증대되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초과이익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부과를 목적으로 함.
2. 은행이 회계연도 내에 얻은 이자순수익이 최근 5년 평균 이자순수익의 12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이익의 20%를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3. 이러한 초과이익 부과는 은행의 횡재수익을 사회적 기여에 활용하여 서민 금융지원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법안의 취지는 금융기관의 갑작스러운 이익 증가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고, 해당 이익을 서민 금융지원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재분배함으로써 서민의 금융생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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