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강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39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물 관리 주체의 의무 강화: 기존에는 시설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관리 주체의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 시설물의 안전을 더 철저히 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설물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 상향: 안전 관련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의 처벌 수준을 높여,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더욱 엄중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한 여러 사고와 노후 시설물 증가에 대응해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 안전을 보다 철저히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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