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 자료의 실시간 공유를 통해 지방세 체납 제재를 강화하기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3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 체납 정보 제공 대상]: 현재는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등에 한해 해당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고액·상습 체납 현황의 심각성]: 2024년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4조 4,133억원에 달하며, 특히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이 4,700만원에 육박하는 등 기존 제재 수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3. [체납 자료의 실시간 공유 체계 구축]: 고액·상습 체납자의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의 제한적인 정보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4. [금융 제재의 실효성 강화]: 신용정보회사가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사실을 신용평가 시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자가 금융 거래 등에서 즉각적인 신용상 불이익을 받게 하여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합니다.
이 법안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신용정보에 반영함으로써 체납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일소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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