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 자료의 실시간 공유를 통해 지방세 체납 제재를 강화하기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 체납 정보 제공 대상]: 현재는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등에 한해 해당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고액·상습 체납 현황의 심각성]: 2024년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4조 4,133억원에 달하며, 특히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이 4,700만원에 육박하는 등 기존 제재 수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3. [체납 자료의 실시간 공유 체계 구축]: 고액·상습 체납자의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의 제한적인 정보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4. [금융 제재의 실효성 강화]: 신용정보회사가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사실을 신용평가 시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자가 금융 거래 등에서 즉각적인 신용상 불이익을 받게 하여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합니다.

이 법안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신용정보에 반영함으로써 체납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일소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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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