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자립 지원을 위한 동료지원센터 설립 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6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미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료지원센터 설립 명시: 현행법에서는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신질환자 동료지원센터 설립을 명시하여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들이 자립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정신질환자 권익 보호 강화: 동료지원센터는 정신장애인들이 소속되어 동료 상담과 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이를 통해 보건ㆍ의료, 일상생활 등에서 당사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3.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실현 지원: 개정안은 동료지원센터가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과 회복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여, 이들의 지역사회 내 자립 생활 실현을 보다 효과적으로 돕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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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