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3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동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여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고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 최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실제 판결에서는 최대 배상 범위만큼의 손해배상이 잘 인정되지 않아 권리자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3. 이에 개정안은 고의적인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의무적으로 배상하도록 하여 권리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피해를 입은 권리자의 보호를 보다 확실히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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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