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03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동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여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고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 최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실제 판결에서는 최대 배상 범위만큼의 손해배상이 잘 인정되지 않아 권리자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3. 이에 개정안은 고의적인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의무적으로 배상하도록 하여 권리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피해를 입은 권리자의 보호를 보다 확실히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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