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형 경력수첩을 "전기공사 기술자 경력카드"로 변경하기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65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종이 수첩 형태의 통장형 경력수첩을 전자카드 앱 형태의 "전기공사 기술자 경력카드"로 변경합니다.
2. 전기공사 기술자들의 기술인 신분 및 경력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전기공사 기술자 경력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전기공사협회 등 관련 단체에서 제공하는 "전기공사 기술자 경력카드" 서비스의 활용을 촉진하며, 이를 통해 통장형 경력수첩의 불편함과 부작용을 해결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공사 기술자들의 경력 증명을 편리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전환하여, 도난이나 부정활용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전기공사 현장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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