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국정농단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136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ㆍ정춘생의원ㆍ정혜경의원 외 185인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해 국가가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주가 조작, 뇌물 수수, 명품 수수, 국정농단, 선거 개입 등의 사건이 포함됩니다.

2. 특별검사는 해당 사건들과 이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되는 관련 사건을 조사할 수 있으며,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도 대상으로 삼습니다.

3. 특별검사 후보는 각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을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추천하며,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임명됩니다. 특별검사에게는 최대 40명의 검사와 80명의 공무원이 지원되고, 필요한 경우 4명의 특별검사보가 임명됩니다.

4. 별도의 수사인원을 임명하고, 수사내용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과정 언론 브리핑이 가능합니다.

5. 특별검사는 임명 후 20일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으며, 수사 기간은 90일이지만 연장이 필요하면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특별검사와 검사보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면 파면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권력형 비리와 관련된 의혹을 명확히 하여 법치주의와 공정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사법 정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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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정춘생·정혜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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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서영교·정춘생·정혜경 등 3인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195표 / 총 198표

찬성 195표 · 총 투표 198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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