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술 기반 학습법 반영을 위한 이러닝 개정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96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닝의 활성화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러닝의 정의에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을 포함시켜 최신 형태의 학습법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이러닝 활성화를 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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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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