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술 기반 학습법 반영을 위한 이러닝 개정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96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닝의 활성화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러닝의 정의에 인공지능,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관련 기술을 포함시켜 최신 형태의 학습법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이러닝 활성화를 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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