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 공사 우선적용 및 담당자 면책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09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신기술이 기존 교통기술보다 시공성과 경제성이 우수한 경우, 해당 교통신기술을 건설공사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2. 발주청 소속 담당자는 교통신기술 적용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제합니다.
3. 교통신기술 개발자는 건설사업자와 신기술의 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신기술 사용협약의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벌금이나 징역 처벌을 받게됩니다."
이 법안은 기존 교통기술에 비해 우수한 교통신기술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공사 담당자에게 책임을 면제함으로써 교통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체계의 효율성과 통합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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