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발생 시 근로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강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76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유급휴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의 경우, 감염병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에도 소득상실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안 제41조의3 신설).

2.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소득상실에 따른 지원제도에 대한 신청과 지급의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안 제41조의4 신설).

3. 감염병 발생 시 사회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연구 및 국민 교육을 촉진합니다 (안 제57조의2 신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감염병 상황에서 근로취약계층의 보호를 강화하고, 소득상실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협력체계 강화와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연구와 국민 교육을 통해 전체 사회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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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최종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