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대상 확대 및 취업 지원 강화 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83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찬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장학재단의 목적을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에서 학령기 청소년까지의 학자금 지원을 포함하여 확대합니다.
2. 취업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취업을 돕는 지원 내용과 대상을 명확히 합니다.
3. 재단 사업 확대를 통해 중ㆍ고교생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여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합니다.
이 법안은 교육 기회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고 학자금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취업을 돕는 지원을 강화하여 청소년의 교육 기회를 보다 평등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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