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역사문화권 신설 및 정비사업 효율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02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원 역사문화권 설정: 충북, 강원, 경북,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고구려ㆍ백제ㆍ신라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중원역사문화권으로 규정합니다.

2.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강화: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고, 정비구역 내에서 행위를 할 때에는 신고서를 제출하는 의무화하며, 정비구역과 고도 지정지구의 중복 시 행위에 제한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3. 법안 체계 개선: 현행법 제22조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오류를 수정하여 법률의 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중원 역사문화권을 정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원 역사문화권의 보존과 활용을 강화하고, 국내외에서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역사문화의 가치를 증진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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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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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