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순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94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어 사용 제한: 법률용어에서의 약어 사용을 제한하여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한글화: 법률용어를 한글로 변환하여 이해하기 쉽게 합니다.
3. 일상용어 도입: 법률용어와 일상용어 간의 조화를 위해, 국민이 보다 익숙한 일상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률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국민들이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도모하고 법치국가의 원칙에 따라 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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