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순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941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어 사용 제한: 법률용어에서의 약어 사용을 제한하여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한글화: 법률용어를 한글로 변환하여 이해하기 쉽게 합니다.

3. 일상용어 도입: 법률용어와 일상용어 간의 조화를 위해, 국민이 보다 익숙한 일상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률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국민들이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도모하고 법치국가의 원칙에 따라 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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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