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 등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70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류성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납세자 중 부동산 투기와 관련 없는 공공주택사업자 등을 위한 세율 조정: 이러한 법인들이 부득이하게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해야 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단일세율이 아닌 개인 납세자와 같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2.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의 적용 허용: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대하여 개인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기본 공제 금액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해 이들의 세 부담을 완화합니다.
3. 3주택 이상 중과세율 배제의 확대 적용: 일반적으로 3주택 이상 보유 시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공공주택 임대 사업자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이고, 그 결과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개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사업자와 같이 사회적, 공익적 목적으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해야 하는 법인 납세의무자들의 세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주거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부동산 투기 방지라는 종합부동산세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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