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25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시·도의 교육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부교육감의 수는 인구 800만 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 명 이상인 시ㆍ도에서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학생 수에 맞게 조정하여 인구 800만 명 이상 또는 학생 150만 명 이상인 경우에 부교육감을 2인까지 둘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 현재 부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무적인 책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교육감 1인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학생 수에 맞게 부교육감의 수를 조정하고, 부교육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지방교육자치를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2
정청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