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 보장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26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연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다 투명한 정보 제공: 활동지원급여 신청 시 제공되는 통지서에 장애인 서비스 지원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각 조사항목에 대한 세부 점수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지원자격 결정 기준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정보공개 분쟁 예방: 각 조사항목별 결과를 명시함으로써 장애인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정보공개에 관한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장애인이 받는 점수와 그에 따른 지원수준을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3. 국제 기준에 부합: 해외 주요 국가들(예: 독일, 프랑스, 미국 등)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방식을 참고하여, 한국에서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를 장애인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장애인의 알권리 보장 기준에 일치시켰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알권리를 증진시키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의 투명성을 높여 장애인이 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개인의 자립생활 능력을 강화하고, 장애인 복지 전반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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