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 보장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265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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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연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다 투명한 정보 제공: 활동지원급여 신청 시 제공되는 통지서에 장애인 서비스 지원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각 조사항목에 대한 세부 점수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지원자격 결정 기준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정보공개 분쟁 예방: 각 조사항목별 결과를 명시함으로써 장애인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정보공개에 관한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장애인이 받는 점수와 그에 따른 지원수준을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3. 국제 기준에 부합: 해외 주요 국가들(예: 독일, 프랑스, 미국 등)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방식을 참고하여, 한국에서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를 장애인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장애인의 알권리 보장 기준에 일치시켰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알권리를 증진시키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의 투명성을 높여 장애인이 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개인의 자립생활 능력을 강화하고, 장애인 복지 전반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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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최연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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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