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금융 및 보험업 영위 허용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74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동조합이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합니다.
2. 현재는 통계청장의 고시에 따라 금융 및 보험업은 영위할 수 없지만, 개정안을 통해 이 제한을 풀어주고 협동조합이 더 다양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3. 협동조합의 활성화와 자금 공급을 개선하기 위해 협동조합이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적 제한을 제거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협동조합의 활성화와 자금 공급을 개선하여 협동조합의 경제활동과 사회적 기여를 높이고, 협동조합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이 사회경제 발전과 안정성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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