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금융 및 보험업 영위 허용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74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동조합이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합니다.

2. 현재는 통계청장의 고시에 따라 금융 및 보험업은 영위할 수 없지만, 개정안을 통해 이 제한을 풀어주고 협동조합이 더 다양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3. 협동조합의 활성화와 자금 공급을 개선하기 위해 협동조합이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적 제한을 제거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협동조합의 활성화와 자금 공급을 개선하여 협동조합의 경제활동과 사회적 기여를 높이고, 협동조합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이 사회경제 발전과 안정성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