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 시간제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43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등13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에 자치분권위원회의 권한과 사무를 이양하기로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중위생영업자 및 종사원에 대해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제한을 설정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중위생영업에 관련된 제한을 정하여 공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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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