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구역 내 물놀이 금지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66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남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항시설 및 어항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물놀이를 추가함.
2. 물놀이를 하는 행위를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어항에서 물놀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현재는 어항에서의 물놀이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여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항시설이나 어항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물놀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위반한 사람들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여 위험지역에서의 물놀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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