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재난지역 보험료 분할납부 허용 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30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고용지원 업종이나 고용재난지역에 해당하는 사업주들의 경우, 보험료 납부유예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

2.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현행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범위를 확대하고, 직장 내 근로자 노임 적정지급을 촉진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함.

이 법안은 업종이나 지역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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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권명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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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