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보유여성 권익증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213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라는 용어가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용어가 갖는 부정적인 의미를 탈피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돌봄노동(육아, 가사, 간병 등)을 경력의 일부로 인정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여성들이 이러한 경험을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관련 사항을 포함시킵니다. 또한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세제 지원과 포상을 규정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경력 중단을 겪는 여성들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그들의 노동과 경험이 적절히 가치를 인정받도록 하며, 여성이 경제활동에 더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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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